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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미꾸라지 사장에게 마지막 월급 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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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023회 작성일 19-01-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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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당사자 본국 귀국함. 퇴직금 차액과 마지막 임금을 못 받음.
마지막 임금을 사업주가 계속 준다고만 하고 주지 않음.
진정 진행 중이며, 사업주가 임금을 준다고 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출석하지 않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름. 출석필요시 대리출석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30일
- 자료접수. 통역이 담당 감독관과 통화하는 것이 어떻냐고 해 감독관과 통화
- 담당 감독관은 진정인 2회 불출석으로 사건 종결됐다고 함.(통역과 감독관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된 것 같음)

1월 31일
팩스로 받은 자료 중 잘 안보이는 부분은 스캔해서 메일로 부탁함.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액 알려달라고 하자 2회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됨. 같은 회사인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적이 있다고 함. 퇴사하고 재입사된 것으로 보이니 중간입사한 날짜 및 퇴직금 두 번 계산해야 하니 이전 퇴직금 평균임금 요청함. 통역이 당사자에게 확인 후 알려준다고 함

2월 20일
통역 통화. 재입사한 것이 맞으며 퇴직금 계산시 700여만원이 나와서 차액이 발생한 것이 맞고, 마지막 임금 받지 못했다고 함. 관련자료 팩스로 보내주기로 함

2월 21일
통역에게 최종 4개월 급여명세서 받아 퇴직금 재산정. 사업주에게 전화하니 일주일 전 노동자와 통화했고, 이번달 말까지 송금하겠다고 합의했다고 함. 통역에게 전화해 사실 확인해달라고 부탁함. 사업주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재입사일 기재됨)를 바탕으로 퇴직금 차액 재산정함

3월 11일
통역 연락. 사업주와 통화 및 합의사항 없다고 함

3월 15일
진정서 접수함. 노동청 접수문자 받음

3월 16일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하니 노동자가 연락이 안돼고 통장이 정지돼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함

3월 20일
시험차 당사자 통장으로 1,000원 송금하니 제대로 송금됨. 사업주에게 통장이 제대로 거래됨을 알리고, 감독관에게는 출석일 지정 요청함

3월 23일
노동청 출석문자 수신 3월 26일 13:30

3월 26일
- 아침 일찍 사업주가 송금했다는 문자 보내 송금증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팩스로 받음(100만원)
- 윤영아에게 사업주가 100만원 보내준 송금증 카톡으로 보내주며, 아직 차액이 조금 더 남았는데 그냥 취하할 것인지 물어봄. 윤영아가 당사자에게 물어본 결과 그냥 취하하겠다고 해서 취하서 팩스로 제출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