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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귀국하니 월급과 퇴직금을 안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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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168회 작성일 19-01-30 18:0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본국 귀국함. 비슷한 금품을 체불당한 동료 노동자는 체류기간 연장해 금품 정산받고 귀국함
총체불액 총 9,383,250원
- 임금 6,765,000원(최종 4개월 임금)
- 퇴직금 차액 2,618,250원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15일
노동청 진정서 접수

3월 19일
노동청 출석문자 송신 2018년 4월 11일 10시

4월 4일
통역에게 정확한 임금체불액 확인. 통역이 진술한 금액과 임금명세서상의 월급액이 다름. 임금명세서상의 임금이 체불금품이나 퇴사시 마지막 달 임금은 지급받았다고 함. 체불금품액 조정함

4월 9일
- 담당 감독관 연락옴. 회사에서 7,650,458원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금액받고 취하가능한지 물어 당사자와 연락후 답변주겠다고 함
- 통역에게 연락해 금액 알려주고, 체불임금에서 세금공제하면 금액차이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안내하자 취하서 제출하겠다고함

4월 10일
- 담당 감독관에서 해당금액 입금되면 취하서 제출하겠다고 연락함

4월 11일
- 감독관으로부터 금액 입금 확인했다고 연락옴
- 취하서 팩스로 제출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