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산재 체류자격 심사때문에 산재신청이 두려워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96회 작성일 19-02-13 14:52

본문

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이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직업소개소의 소개를 받고 일하다 일주일만에 산재사고(손가락 3, 4마디 맨 끝부분 근육 절단)가 나서 수술하고 치료 중.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음. 치료비는 사업주가 부담함. 난민신청자로 신청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출입국에 취업등록은 하지 못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9일
관리자 전화 안받음. 청석종합건설 전화 안받음

4월 10일
관리자 통화-취업등록이 없어서 일을 안시키려고 했으나 본인이 우겨서 일했고, 주소지에 등록된 업체와는 별개 회사로 사업자 등록증도 없음. 사업장이 시끄러워서 전화 못받을때가 많음. 사업주와 협의하겠다고 함

4월 11일
관리자와 대화내용 당사자에게 메일로 안내함

4월 12일
- 10일이 월급날인데 산재 전 일주일 일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고 연락옴. 병원에서는 치료가 끝났다고 오지 말라고 함. 사업장 및 병원 방문 필요성이 있어 4월 13일 방문가능하냐고 물으니 가능하다고 함
- 관리자와 통화해 13일 11시로 방문시간 정함

4월 13일
- 당사자가 늦어 12시에 사업장 방문. 관리자 만나 산재처리 말하고, 공상으로 하더라도 산재 최저보상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함.
- 관리자는 월급이 170만원이고, 최저임금이 154만원인데 최저보상을 이해하지 못함.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해서 협상결렬로 사업장 나옴
- 병원 방문해 CD자료 받음.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 없이 살이 제대로 붙는지 경과관찰 하면 된다고 함
- 당사자에게 대화내용 설명하고 관리자가 사업주인 것 같다고 하니 수긍함(본인도 자세한 사업장 상황 알지못함). 당사자도 난민신청 중이라 산재처리를 꺼려함. 난민신청하면 출입국에 통보가 가기는 하지만, 난민인정의 가능성이 많지 않다면 산재신청 할 것을 권유함. 사업주와 개별적으로 최저보상 이하의 합의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나 그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함. 산재신청 결정해서 연락주면 절차적인 문제는 도와주겠다고 함

4월 17일
통역에게 내용 안내하고, 당사자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물어봤으나 속상하다는 말만 들음

4월 20일
- 당사자에게 연락이 없어 개별적으로 사업주와 협상하는 것으로 간주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