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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회사부도로 못받은 임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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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146회 작성일 19-03-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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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4년 5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한 공장에서 4년을 일함. 그러나 회사가 부도로 2018년 10월 31일 파산신청을 해 마지막 3개월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함. 회사부도로 월급을 받을 길이 없자 센터를 방문함. 출국일이 2019년 3월이기에 그전까지 받기를 희망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1월 4일
센터방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3개월의 월급 약 1천만원을 받지 못하였음. 사업주가 준다고만 언급하지 실제로 주지는 않았다고 함. 우선 사업주에게 근무일지, 급여계산서를 요청하라고 함. 또한 출국 전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용센터를 동행하기로 함

11월 5일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을 완료했으나 고용센터 측에서는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함.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나 자세한 답변이 없었다고 함

11월 11일
당사자가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를 위해서 월급명세서를 가지고 방문함. 체불임금 계산 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함

11월 27일
상담자와 노동청에 출석해 사업주와 면담. 사업주는 노무사를 고용하여 회사에 밀린 임금체불을 체당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상담자는 노무사에게 지불해야할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노무사를 통하지 않겠다고 함. 담당 감독관은 사측에서 먼저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12월 11일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동행함

12월 19일
노동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해 방문, 제출함. 사측 노무사가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추가 작업을 진행한다고 함

1월 7일
상담자의 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비자의 연장을 위해서 출입국사무소에 동행함

1월 24일
출입국사무소에서 소송 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1월 27일
파주시 법원에 동행하여 소송진행증명서를 수령함

1월 29일
출입국사무소에 동행해 소송진행증명서를 제출함. 출입국에서는 우선 2/5(고용센터 직업구하는 시기 마감일)까지 기다려보고 추후에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연락하고 함

2월 7일
노동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전한 서류가 승소했다고 확인함. 이에 근로복지공단 재방문 요청받음

2월 19일
일반체당금 수령완료

3월 4일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파주시 국민연금공단 사무소 방문

3월 7일
인천공항에서 퇴직금 및 국민연금 수령 후 출국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EXODUS
작성자 김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