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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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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194회 작성일 19-03-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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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월까지 근무하고 사장님과의 합의하에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퇴직금이 맞게 들어오지 않아서 방문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7일
퇴직금을 확인하고자 센터에 방문해 예상 퇴직금 및 삼성화재 퇴직금 금액을 확인해 알려줌. 그러나 2월 급여 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 퇴직금은 예상금액이고 정확한 것은 2월 급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자 2월 급여를 받은 이후에 다시 오겠다고 함

3월 14일
2월 급여 내역서를 갖고 재방문해 최종 3개월 간의 월급으로 계산한 실제 퇴직금 금액을 알려줌.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확인서에 사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실 수령 급여가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겠다고 함. 이에 실 수령 급여고 계산한 퇴직금과 기본급으로 계산한 퇴직금 두 가지로 각각 계산하여 보니, 약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본급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도 40만원 정도를 덜 지급함. 사업주에게 전화해보니 받지 않아서 NS에게 우선 귀가하라고 하고, 내일 다시 전화하겠다고고 함

3월 15일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이라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내용을 외국인한테 직접 갖고 와보라고 함. 일정이 맞지 않아 다음주 초에 함께 회사에 찾아가기로 함

3월 19일
- NS와 함께 회사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니, 기본급 기준 퇴직금액만 주는 조건으로 사업장 변경 신청서에 사인해준 것이고 NS가 동의했다는 동의서를 보여줌.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급으로 계산한 퇴직금도 실제 지급한 퇴직금과 4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 상황임을 안내함.
- 담당자는 처음 회사 및 기숙사에 들어왔을 때 드는 인터넷, TV, 전화 설치비 및 난로와 전기장판을 구매해준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음. 난로와 전기장판을 구매해준 것은 사실인데, 그 금액과 인터넷, TV, 전화 설치비를 포함한 총 금액이 40만원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3년 전의 일이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없다고 주장함.
-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무조건 납득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사업주에게 어필하자 퇴직금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자고 함. NS도 이에 동의하여 미지금 퇴직금 차액 중 일부를 받아낸 것으로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