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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회사를 옮기는 건 배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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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85회 작성일 19-04-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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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상담자는 양파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사업장으로 옮기자 기존 공장의 사업주가 배신했다고 하면서 임금을 체불했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1일
- 사업장에 동행해 사업주를 만나서 사정을 들음. 상담자가 자신이 거래하는 업체에 취업을 하여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함. 또한 본인이 그동안 잘해주었는데 말도 없이 그만두었다고 함. 개인사정을 떠나서 법적으로 임금지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이에 노동청에 신고함

2월 26일
- 고용노동청 감독관 방문. 사업주에게 연락해 시정 권고했으나 불응하여 검찰에 기소했다고 함.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 접수함

4월 2일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승소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신청함

4월 9일
- 소액체당금 수령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EXODUS
작성자 김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