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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장 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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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648회 작성일 19-05-27 11:03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고양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상담자는 2019년 1월부터 근무를 했으나 사측에서 설날휴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야근수당을 적게 지급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4일
- 상담자가 가져온 월급명세서를 확인해 설날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함을 확인함. 사업장에 동행하여 사업주와 면담을 실시함. 사업주가 설날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몰랐기에 제외했다고 해 추가입금을 약속하고, 야근수당도 지급하기로 약속함

4월 30일
- 약속한 날짜를 지나도 지불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함

5월 7일
- 사업주에게 임금과 야근수당을 입금 받았으며, 사업장변경에 동의해 노동청 진정을 취하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EXODUS
작성자 김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