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장 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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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648회 작성일 19-05-27 11:0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고양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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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상담자는 2019년 1월부터 근무를 했으나 사측에서 설날휴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야근수당을 적게 지급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24일 - 상담자가 가져온 월급명세서를 확인해 설날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함을 확인함. 사업장에 동행하여 사업주와 면담을 실시함. 사업주가 설날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몰랐기에 제외했다고 해 추가입금을 약속하고, 야근수당도 지급하기로 약속함 4월 30일 - 약속한 날짜를 지나도 지불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함 5월 7일 - 사업주에게 임금과 야근수당을 입금 받았으며, 사업장변경에 동의해 노동청 진정을 취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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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EXODUS | |||
작성자 | 김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