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월급을 전액 지급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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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908회 작성일 19-05-27 11:2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안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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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기타 | 체류자격 | G-1 | |
상담내용 | E는 회사에서 2개월 동안 일했으나 임금을 못 받은 채 회사를 그만 두었다. 회사 측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계속해서 임금 지불을 미루고 있었다.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월 3일 E는 식품회사에서 1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2달 동안 일 했으나 돈을 못 받았다고 센터를 찾아 옴. 회사에 전화했으나 돈을 지불하기로 한 납품회사에서 입금을 기다리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함. 3월 13일까지 지급하기로 함 3월 14일 3월 13일까지 입금 안 해서 다시 전화함. 3월 15일까지 2월분 지불하고 3월 25일에 나머지 지급하기로 함 3월 25일 265만원 중 30만원만 지급함.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4월 3일 E와 함께 고용노동부 같이 방문해 상황 설명함. 사장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급한다고 함.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조사하기로 함 4월 15일 여전히 지불하지 않아 근로개선과에서 정식 조사한다고 함 5월 2일 근로개선과에서 전화 와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함 5월 8일 E로부터 전화와 회사에서 나머지 금액 지불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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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사)안산이주민센터 | |||
작성자 | 김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