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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거짓말로 해고하고 퇴직금도 안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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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777회 작성일 19-05-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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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J는 회사에서 2016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년 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일이 없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다시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함. 퇴직금 때문에 몇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퇴직금 없다고 하고, 회사에 방문했으나 만나주지 않음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8일
회사에 연락했으나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가 뜸. 회사 부장 전화번호로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4월 30일
다시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 안 됨.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5월 9일
같이 고용노동부 방문해 상황 설명. 근로감독관이 회사측과 통화한 후 미안하다고 퇴직금 주기로 함. 2016년부터 일했으나, 계약서를 쓰고 일한 것은 2017년부터라 2년 퇴직금만 받기로 합의

5월 10일
퇴직금 받았다고 연락 옴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