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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결혼이주민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증빙서류 보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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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414회 작성일 19-06-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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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한국 여성과 결혼한 J는 둘 사이에 아이 하나를 둔 이후에 이혼하고 현재 중국 여성과 재혼해 살고 있음. F-6비자로 체류연장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 다음번에는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음.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7일
센터 방문해 상담 요청함

5월 23일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중국 사람이랑 재혼한 것이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직접 관할 사무소로 가서 문의하라고 함. J에게 전화해서 내용을 설명했더니, 혼자 가기 무섭다고 동행 요청해 방문 예약함

5월 30일
같이 출입국 사무소 방문. 체류자격 연장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나 연장을 위한 증빙 서류 중에서 자녀와 한 달에 두 번씩 만나고 있다는 증빙이 없다는 지적을 받음. 제출한 사진에는 찍은 날자가 빠져 있다고 날짜가 나와 있는 사진을 보충하거나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증빙을 보충해서 다시 방문하면 연장해주겠다고 함.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함. 출입국 사무소 1층에 있는 행정사사무실에 가서 문의했더니 아이 만나러 갈 때 톨게이트 영수증을 도로공사에 문의해서 받아서 내라고 함

6월 9일
다른 일로 센터 왔을 때 결과를 물어봤더니, 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 영수증을 뽑아서 증빙으로 냈더니 출입국 사무소에서 안 받아주고 행정사 도움을 받으라고 했다고 함. 행정사가 출입국 사무소 과장을 안다고 해서 사진에 펜으로 날짜를 적어서 제출하니 받아주고 대신 수임료 35만원을 요구했다고 함.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자신은 비자 연장 받아서 괜찮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