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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난민 아동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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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79회 작성일 19-06-26 16:26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파키스탄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2016년에 한국에 들어온 O는 난민 인정을 받은 후 2019년 1월에 아내와 자녀 4명을 초청하여 현재 안산에서 같이 살고 있음. 큰 아이 둘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셋째와 넷째 아이들도 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 문의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1일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나이가 미취학 아동이라 어린이집에 가야 한다고 안내함.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도 자부담금이 있다고 하니 현재 직업이 없어서 어렵다고 함. 어린이집 원장님이 일단 방문해서 상담 받으라고 해 방문 날짜 정함

5월 28일
내담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어린이집 같이 방문. 아이행복카드 발급 기준에 맞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해 아이행복카드 발급 받는 방법 알려줌. 자부담금은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하셔서 일단 2달 동안은 어린이집에서 형편을 봐 주시기로 함. 그 동안 직업을 열심히 구하고 2달 이후에 다시 상담하기로 하고, 6월부터 등원하기로 함

6월 5일
어린이집 원장님이랑 통화함. 막내 아이가 너무 막무가내고 통제가 안 돼서 적응 기간을 좀 더 오래두기로 함. O가 센터 방문해서 상담 받기로 함

6월 9일
O가 센터 방문. 자녀들과 아내는 따로 난민신청하는 절차를 몰라 동거비자(F-1)을 받았다고 해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면 다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함. 출입국 사무소 난민과 가서 상담 받으라고 안내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