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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일하다 눈을 다쳐 치료가 안 끝났는데 수술을 해줄 수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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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43회 작성일 16-02-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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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유리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던 미얀마 출신 A는 유리를 운반하던 중 유리 가장자리에 대어놓은 각목이 얼굴로 떨어져서 오른쪽 눈을 다쳤다. 각막이 상해서 수술하고 안구에 기름을 채워 넣는 수술을 산재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산재사고 이후 우안의 시력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는 A에게 다시 근로하기를 요구했고, 일을 하기 힘든 근로자는 근로를 거부하다가 사업주와의 관계가 어려워져 본 센터를 찾아왔다.
진행 과정 및 결과 A는 사고 이후 2주간 입원하여 수술, 치료를 하였고 이후에는 통원치료를 하였다. 수술 경과가 좋아서 2달 후 일상생활과 사무직 같은 정적인 일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휴업급여는 종료되었고 이후에는 통원 치료일 에만 지급되었다.

이후 사업주는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A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산재 발생전 했던 일을 계속 하도록 지시하였다. A는 수술 시 안구 내에 채워 넣은 기름 때문에 우안의 시력이 거의 없었고, 여전히 통증이 있었다. 사고가 재발할 것이 두려운 A는 며칠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장과는 갈등이 시작되었다. A 또한 눈이 회복되면 영세한 현재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원하였다.

센터에서는 추후 안구 내에 채워놓은 기름을 제거하는 수술도 해야 하고 완전히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해당 사업장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사업장에서의 갈등과 사고재발의 두려움으로 산재 발생 3개월 후 A는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업장 변경을 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A는 정기검진과 수술일 등 통원해야 할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야간근로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우안의 기름제거 수술을 앞두고 결국 산재 기간이 도과되었다.

일단 병원의 산재 담당자와 협력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안구내의 기름제거 수술이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을 받았다. 센터에서는 기존 수술 시 넣은 기름제거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 기간이 도과되었음을 강조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관련법령 및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평가 및 의의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적 태도 그리고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했을 때 담당 직원은 디스크 수술 후 철심제거와 같이 자신들의 매뉴얼에 있는 수술이 아니라면 재요양 대상이 아니어서 불승인하겠다는 구두통보를 해 왔다. 산업재해보상법의 재요양 요건에 ‘근로복지공단 매뉴얼’이라는 조항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비록 결과적으로 승인은 되었지만 눈이 안 보이는 근로자가 불승인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겪었을 심적 고통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A는 어렵게 옮긴 사업장에서 눈치를 줄까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수술시기도 놓치고 말았다. 안과치료의 경우 충분한 치료와 휴식 없이 위험한 근로 현장에 투입되어 또 다른 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안타까웠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과 사무직 등의 정적인 일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을 현장 일까지 가능하다고 확대해석하여 아직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근로자에게 현장 투입을 명령한 사업주의 태도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치료 후 사업주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사고일 경우 동일한 환경, 동일한 기계 앞에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두렵지 않은 근로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부서이동을 하여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서이동이 어렵다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것이다.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