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피부질환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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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22회 작성일 19-08-27 14:30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경기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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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경기도 화성의 제조업체에서 3개월 째 일하고 있은데 심한 피부 알러지와 고된 일로 인하여 이직을 원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이직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21일 - 센터 내방 상담. 피부 알러지가 심해서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이직을 원하는데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7월 22일 - 유선 상담. 회사에서 오늘 일을 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함 - 회사관계자 통화. 사업주와 상의해서 결정하면 연락 주기로 함 7월 23일 - 유선 상담 요청. 회사에서 이직 안 해준다고 재차 위협, 오늘까지 쉬고 내일 업무 복귀하라고 지시함. 노동자는 회사일이 여성근로자가 감당하기 힘들고 피부 알러지로 인해 이직을 반드시 원함 - 회사관계자 통화. 지금을 이직을 해 줄 수 없음, 9월 말에 성실근로자 오면 그때 이직 해 줄 예정, 그때까지 성실하게 일해주길 바람 8월 8일 - 회사에서 이직 동의(사직서 수리) 8월 9일 - 고용변동 신고(화성 고용노동부 방문) - 서울 이태원에 필리핀 이모집에 거주하면서 구직 8월 13일 - 안산고용센터 방문. 구직등록 8월 19일 - 서울에 거주하면서 구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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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글로벌미션센터 | |||
작성자 | 최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