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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귀국해야 하는데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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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921회 작성일 19-10-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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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현재 직장에서 2년 5개월 정도 일했음. 귀국 예정으로 퇴직금 계산 및 귀국준비 등 문의하러 센터 방문함. 퇴직금 차액 지급을 사업주가 해주지 않아 사업장방문 해 설명해주기 요청하여 상담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2일
센터방문. 10/19일 귀국예정으로 퇴직금 계산 요청함. 급여 내역이나 통장 내역 등 준비해 오지 않아 준비해 오도록 안내

10월 4일
센터방문. 급여 내역서 지참하여 옴. 삼성출국만기보험액 확인. 차액에서 퇴직소득세 등 공제함 안내. 사업주에게 먼저 차액 요청 후 미지급시 센터에 전화하기로 함

10월 6일
전화상담. 사업주에게 요청하였는데 나중에 준다고 했다고 함. 사업장방문상담 요청하여 10월 16일 사업장 방문하기로 함

10월 8일
- 전화상담. 사업주에게 퇴직금 차액 지급해줄 것을 요청함. 아직 퇴직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 계산이 안 된 것이라며 나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여 S에게 내용 전달. S는 곧 귀국예정이라 불안하다며 추후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주가 만나달라고 요청함. 10월 16일 사업장 방문 약속

10월 16일
사업장 방문 동행.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 60만원을 곧 지급예정인데 왔다며 불쾌해 함. 14일이 지났음을 안내하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고 함. 통장으로 차액 60만원 수령 확인하여 상담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