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출국만기보험 외에도 퇴직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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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27회 작성일 19-10-29 12:05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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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7년 입국하여 2019년 7월 퇴사 후 사업장 변경함. 퇴직금 차액을 사업주가 주지 않아 문의 및 방문상담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22일 센터방문. 전 사업장에서 퇴직금 계산을 해주지 않았다고 함. 급여명세서 등 지참하여 센터 재방문하도록 안내 9월 23일 전화상담. 통역을 통해 급여명세서 문자로 보내와서 퇴직금 계산. 퇴직금 차액 100여만원 발생. 추후 퇴직소득세 등 공제 함 안내. M에게 사업주에게 먼저 퇴직금 계산 및 차액 요청하고 주지 않을 시 센터에 상담하도록 안내함 10월 2일 - 전화상담.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이 없다며 주지 않는다고 함. 사업주에게 퇴직금 차액 요청 전화를 부탁함 - 전화상담. 사업주에게 전화. 퇴직금 차액이 없는 걸로 안다며 퇴직금 계산을 센터에 요청하여 퇴직금 차액 안내함. 회사에서 계산을 다시 해본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함 10월 8일 전화상담. 사업주에게 전화가 오지 않아 전화함. M이 실제로 쉬거나 병원 간 날들이 많다며 퇴직금차액에 서로 오차가 있는 것 같다며 직접 설명을 해달라고 함. 10/10일 방문 약속 10월 10일 방문동행. M과 사업장 방문하여 퇴직금 계산을 다시 함. 중간에 쉰 날 등 제외하고 계산. 차액 700,000여만원 발생. 차액을 10월 말까지 입금해준다고 하여 바로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현재 현금이 별로 없다며 합의를 보려함. 이를 M이 받아들여 400,000만원에 합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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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