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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조기 출산한 쌍둥이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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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711회 작성일 19-11-27 17:32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E는 난민인정자이고, E의 아내는 올해 한국에 들어와서 난민신청자(G-1)이다. E의 아내는 현재 임신 중이라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어 있어 상담을 요청했었다. 필요서류 문의 후 E의 직장의료보험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드림. 이후 E의 아내가 폐에 물이 차서 조기 출산(제왕절개)을 하게 되고, 쌍둥이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어 병원비가 걱정되어 다시 센터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27일
E의 아내가 센터 방문. 남편은 F-2이고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인데, 본인은 G-1이라 의료보험 안 된다고 상담 요청함. 건강보험공단 문의 결과 부부관계를 증명하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고 해 필요서류 안내함. E의 아내는 영어로 소통이 불가하여 남편이 다시 오기로 함

10월 1일
E에게 동일한 내용 설명해 줌. 필요서류 안내하고, 공증 사무실에 대신 부탁함

10월 2일
E의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가입 가능함을 설명하고, 건강보험 공단에 서류 내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하라고 안내함

10월 30일
E가 찾아옴. 아내가 폐에 물이 많이 차서 호흡이 곤란해서 응급실에 갔다고 함. 조기 출산해야 한다고 병원비에 대해서 물어봄.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현재 폐에 물이 많이 차고 심장을 압박하여 제왕 절개해서 출산하고 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함. 병원비에 대해서는 월요일 수술 후 다시 이야기하기로 함

11월 1일
수술이 앞당겨져서 전날 수술 했다고 E에게 전화 옴. 병원 사회사업실에 전화했으나 담당자가 회의 중이라 월요일에 통화 가능하다고 함

11월 4일
사회 사업실 담당자와 통화함. 난민이라고 말하자 정부 지원 가능하다고 해 필요 서류 안내 받음. 다음 날 오전 E와 함께 방문하기로 함

11월 5일
E와 병원 사회사업실 방문. E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라 다행히 병원비가 그렇게 높지 않음. 특히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쌍둥이들은 건강보험 자부담률이 높지 않고 산모도 수가 적용이 많이 돼서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음. 아이들은 앞으로 1-2달 더 병원에 있어야 돼서 아이들 병원비 20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모는 병원에서 지원하기로 함

11월 8일
E로부터 다시 연락 옴. 병원비 중간 정산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봄. 사회사업실에 전화했으나 담당자가 이미 퇴근. 원무실에 문의했더니, 사회사업실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못 들었고, 지원할 경우 중간 정산 비용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11월 11일
E와 통화하고 병원에서 들은 내용 전함. 병원비 200만원까지는 본인이 준비하기로 함. E의 아내는 다음 주에 퇴원한다고 함

11월 14일
E에게 전화 옴. 의사가 오늘 오후에 퇴원하라고 했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봄. 사회사업실에 문의한 결과 500만원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산모는 병원비 내지 않고 퇴원절차 밟으라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