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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산재신청 후, 장해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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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29회 작성일 20-06-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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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2019년 7월 24일 오후 5시경 기계 작동 중, 기계 롤러 사이에 오른 손이 빨려들어가 손목까지 들어간 후에야 멈추는 사고가 발생함. 7월 31일까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다친 손으로 일을 하게 됨. 사업장에서는 치료비를 반씩 부담하자고 하여 이주민센터에 내방했고 산재 신청하고 싶음.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9일
요양비 청구서 신청했고 병원에 가서 소견서 작성하여 가지고 센터 내방함.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냄.

11월 6일
사업장에서 부담한 병원비와 약값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부담해야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이 필요하여 동행함. S 씨는 8월 1일에 대한 약값만 지불하였고 나머지 병원비 및 약값은 사업장이 부담한 것으로 결론이 남. 2019년 9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의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함.

11월 27일
사업장에서 부담한 병원비에 대한 확인서에 재해자의 서명이 들어가야하므로 S 씨와 근로복지공단 동행하여 서명

12월 23일
병원에서 산재치료기간 연장 신청함. 연장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치료비를 재해자가 내야하고, 승인 이후에는 환급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S 씨에게 설명함.

1월 6일
S 씨가 센터에 방문하여 2020년 1월 6일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서류에 서명함. 1월 20일까지 치료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설명함.

1월 29일
치료기간 연장 신청했고 3월 16일까지 치료기간이 연장됨.

3월 16일
병원에서 치료기간 연장 신청했지만 공단에서 불승인 됨. 이후 장해급여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드림.

4월 22일
오전 9시 30분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에 동행. 장해심사결과 14급을 받았고, 55일분의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함. 센터 내방하여 의료공제회 가입했고, 앞으로는 의료공제회 가입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안내함.

4월 23일
장해급여 377만 9600원 지급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