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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출생 신고 못해 태어나자 마자 '생이별' 하는 '불법체류자 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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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13회 작성일 23-07-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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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29. 경기신문

원문보기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53904


출생 신고 못해 태어나자 마자 '생이별' 하는 '불법체류자 아기들'

불법체류자 자녀와 ‘국내 한시적 체류’ 현실적 불가능
기본적 복지 못 받아 영유아 경우 부모 생이별 하기도
글로벌 시대 접어들어 불법체류자 자녀 국내 적응 도와야


 버스에 탑승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버스에 탑승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례.1 안성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성 A씨는 2015년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아이는 A씨의 지인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해 부모와 떨어지게 됐다.

 

#사례.2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성 B씨가 2019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에 나섰다. B씨의 아이는 현재 캄보디아에서 조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이 무사히 키우고 있으나 B씨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 출산 자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수’는 적게는 5000여 명에서 최대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불법체류자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한 후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 6년 이상 지나면 국내 체류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모가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위법이 밝혀지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보험 등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생과 동시에 본국으로 보내져 ‘생이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추방유예 제도를 시행해 불법체류자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문제없이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도 불법체류자가 자녀와 함께 국내 사회에 잘 어울릴 방안을 마련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