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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다문화뉴스] "이주 다문화 단체도 일 잘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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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288회 작성일 19-11-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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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경기다문화뉴스 송하성 기자  |  danews1@daum.net
원문보기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1652

"이주 다문화 단체도 일 잘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호소"
경기도 등 41개 이주 및 다문화 단체,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해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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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이재명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가 박스 23개 분량의 탄원서를 11월 20일 대법원에 제출됐다.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에서 6만9521명, 지역별 탄원서 3만8061명, 직능별 탄원서 2만179명, 이메일 등 접수 8921명 등 총 13만6682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 활동가 일동의 탄원서도 있다.

 

경기도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성남시외국인복지센터 등 41개 단체는 지난 19일 ‘이재명 지사 구명을 위한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 활동가들의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 단체들은 탄원서에서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이재명 지사는 1350만 도민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인권, 생명, 평화에 기반한 이재명 지사의 혁신적인 정책들을 그 누구보다 환영하는 사람들은 인권의 가장 취약계층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이주민 밀집 거주 지역으로 이재명 지사는 확고한 인도주의 원칙과 추진력으로 민선 7기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지원 ▲이주여성 폭력 피해 예방 및 구제 ▲외국적 동포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태 조사 ▲내외국인 주민간의 자율적인 갈등 조정을 위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운영 ▲외국인 주민 권익 신장을 위한 외국인정책과 신설 등 이전 도지사들이 하지 못한 이주다문화정책을 시행해 경기도 외국인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 이주 및 다문화 분야 단체들은 또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의 선구적인 노력과 예외적인 열정으로 경기도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평등과 다양성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주가 메가트렌드로 평가받는 21세기 이주 인권 친화적인 국제 수준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부디 이 땅의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인권 수준의 도약을 위하여,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도 도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 활동가 일동은 정중히 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민 인권 운동가이자 이주다문화 분야의 큰 인물인 이정호 신부(대한성공회 진접교회 사제,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20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범대위 측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국민들의 법상식으로 보기에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 같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내용이 잘 반영돼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치인의 선거법 관련 재판에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9월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책을 잃게 된다. 한국도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