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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새해엔 이주아동 ‘병원 문턱’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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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17회 작성일 20-01-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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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한겨레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2661.html

새해엔 이주아동 ‘병원 문턱’ 낮아질까
 

건강권 보장하는 ‘이자스민 법안’
불법체류자 냉대에 막혀 무산
“아동 권리 배제는 국제법 위반”
‘보편적 아동등록제’ 도입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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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건서비스를 받게 해야 한다는 법적 논의는 201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 그것이다. 이주아동이 교육, 의료급여, 최저생계 유지 및 보육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제대도 논의되지 못하고 2012년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제19대 국회 때도 관련 법 제정 시도가 있었다. 2014년 이주민 출신의 이자스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특별 체류자격을 줘 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원혜영 의원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법안 처리가 번번이 좌절되는 것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공존의 강성식 변호사는 “이주민 240만명 시대에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이들을 받아들이고 배려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을 허용하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우려에 막혀 관련 법안이 강력히 추진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센터장은 “아이가 한국에서 미등록으로 태어난 것은 아이의 결정이 아니라 부모 때문이다. 미등록이라는 지위 때문에 국제법상 보장된 아동 권리를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이인 네가 모두 책임지라는 것으로 보편적인 국제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정부는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부를 신설해 출생 사실과 신분 증명을 하는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총선 공약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검토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onebyone.gif?action_id=1703a33ad056950a1c6b4b97a5fc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