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미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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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53회 작성일 22-03-28 17:02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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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E-9 노동자가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사업장에 문의를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2. 3. 3 - 노동자가 센터에 방문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상담을 요청함. 전화를 통해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해당 내용을 노동자에게 전달함. 22. 3. 8 - 노동자가 센터에 재방문하여 아직 어떠한 금액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함. 재차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퇴직금은 이번주 내에 지급 예정이나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대체사용합의서에 의해 연차가 다 사용되어 지급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음. 노동자는 재직기간 동안 설날, 추석만 쉬었기 때문에 연차가 남았다고 주장함. 노동자 주장을 토대로 한 진정서 작성을 지원하고 관할 노동청에 팩스로 제출함. 22. 3. 15 - 노동청 조사에 노동자와 동반 출석하여 진술을 도움. 회사에서 제출한 연차사용 자료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사업장은 남은 연차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합의금으로 제의했고 노동자가 수락함. 22. 3. 16 - 합의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노동자로부터 안내 받음. 사전에 작성했던 진정취하서를 노동청에 팩스로 제출하고 상담 종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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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