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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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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02회 작성일 22-05-26 14:37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데 4월 말에 둘 다 코로나19에 걸려서 격리했다가 격리 해제됐다고 찾아오심. 둘 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어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절차를 함께 도와드림.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5일
4월 말에 코로나19에 걸려서 일주일간 와이프와 자가격리를 했었던 것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고 싶다고 센터에 찾아오심.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서류들을 작성을 도와드리고 전달드렸으나 한국말이 서툴러서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셨음.
일요일이라서 평일에 가능하실 때 함께 가는 것으로 얘기하고 수요일에 오시기로 함.

5월 18일
센터에 다시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서와 서류들을 제출함.
3월 16일 이후 생활지원비 금액이 정액제로 변경되면서 격리일수 상관없이 1가구 1인당 10만원 지급 정액제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렸음. 또한 가구원이 2명 이상이라면 50%를 가산하여 15만원을 수령하게 되실 예정임을 안내드렸음.
(※ 3월 16일 이전 확진자는 이전 지침대로 적용 가능)
(※ 가구원 수가 3인, 4인이어도 동일하게 15만원만 지급됨)

5월 18일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를 완료했고 신청자가 많아서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두 세 달 정도 걸릴 수 있음을 안내드리고 상담을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http://www.bucheon.go.kr/site/main/corona
>>코로나19 극복 지원 정책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3판) 2022.03.16. 확진자부터 적용 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발급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본인)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
(대리인)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와의 관계입증 가능 서류
- 신청 대상 :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신청 제외 대상 : 회사에서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자,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코로나 휴가(유급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근로자가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자가격리를 시행했을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하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요)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