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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부모 이혼 후 해외에서 거주중인 한국국적 아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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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64회 작성일 22-06-28 10:28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체류자격
상담내용 본 기관에서는 국내에서 자녀를 동반하고 이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각국의 커뮤니티와 리더분들을 만나 양육비 문제와 특히 해외에서 양육 성장하고 있는 한국인 아이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 중에 내담자를 만나 협조를 구하였음. 이 과정에서 내담자의 조카도 아버지가 한국인인데 필리핀에서 거주 중 사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됨
진행 과정 및 결과 06월 04일
내담자는 내담자의 친동생도 한국인과 결혼하고 자녀 1명을 출산한 후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아 자녀를 동반하고 곧바로 출국한 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자녀는 벌써 11세가 되었다고 하였음. 보통 이러한 경우 한국인 남편은 가출신고 후 호적정리를 한 상태이고 출국한 배우자는 출국 후 1년 이내에 입국하지 않았기에 체류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보통임. 이로써 동반한 자녀는 한국인이지만 해외에서 계속하여 양육 보호받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남자아이 경우 뒤늦게 국방의 의무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됨.

06월 16일
우연히 내담자에게 이것저것 문의할 일이 있어 전화를 걸었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서 다짜고짜 방금 도착했다고 하였음. 사연을 물어보니 조카가 사망하여 황급히 방금 필리핀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음. 조카는 11세이며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후 얼마 안 되어 지난 6월 14일에 사망하였으며 장례는 6월 19일 자로 치른다고 하였음. 그리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아이 아빠와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일도 없는 왜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되는냐고 반문하였음. 그리하여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고 그 아이는 한국인이기에 반드시 한국 대사관에 먼저 연락하여 장례승인을 받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안내를 하였음.

06월 16일
내담자와의 첫 만남은 이민자 고충 상담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협조받기 위하여 만남을 가졌으나 상담을 진행 중 아주 중요한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음. 내담자의 조카와 같이 해외에서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제대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한 우리 아이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차별과 무시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는 반드시 전수조사를 통하여 밝혀내야 할 숙제라고 봄. 상담을 종결하면서 내담자가 소리치며 울먹이는 소리는 바로 우리 조카는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빨리 죽지 않았을 것이다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