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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건강문제로 중도퇴사 결정한 노동자의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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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4회 작성일 23-03-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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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례자는 통풍과 원인모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여러병원에 동반 진료로 검사와 약을 처방하였으나 차도가 없고, 필리핀 휴가를 10일 정도 다녀온 후 계속 일하고 있으나 여전히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족을 위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며 일하고 있는 상황, 올해 9월까지만 일하고 조기 귀국을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2일
(전화상담) 내일 오전에 병원 동반 진료 요청해옴, 2주간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림, 불면증 약 처방 원함.

1월 4일
(동반 상담) 오전 10시에 **내과의원 동반 진료 통역 및 원인을 알기 위한 혈액검사 후 약 처방 후 귀가시킴, 검사결과 전화로 통보해 주기로함.

1월 6일
(전화상담) 혈액 검사결과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본인에게 유선상으로 설명해 줌. 혈액검사 결과 이상 없다고 함. 지속적으로 어지럼증 있으며 재방문하도록 전달함.

1월 8~9일
(방문상담)
1/8 지난 3일간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잠을 전혀 못자서 머리가 띵하여, 내일 오전 병원 동반 재방문을 요청해옴.

1/9 오전 10시에 **내과의원 동반 진료통역 및 약처방 후 귀가시킴, 수면유도제, 신경안정제 등 10일 치 추가 처방 받음.
1월 15~19일
(전화상담)
1/15 1월 19일 부터 2월 2일까지 필리핀휴가 가기로 상사와 협의 전화 3자 통역으로 진행, 휴가 관련 준비사항 상담해줌.

1/16 오늘 갑자기 회사 상사가 휴가를 29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비행기표를 바꾸라고 하여,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임. 현재로선 비행기표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 회사에 잘 설명하도록 안내함.

1/19 내일부터 2월 1일까지 필리핀 휴가인데 오늘 사장님께 휴가 인사드리러 갔다가 바쁘다면 휴가 가지 말라고 핀잔을 듣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회사 그만두라고 하여 회사 관계자와 통화해서 3자 통화를 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줌. 필리핀에 가서 지속되는 어지럼증 치료받고 오고 싶어하는 상황 회사 관계자에게 설명해줌.

1월 25일
(전화상담) 휴가 후 재입국을 위해서 필리핀 노동청에서 서류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미비되어 입국 접수를 못하는 상황에 긴급하게 SNS로 연락이 옴. 회사에 전화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 받아서 이메일로 본인에게 보내주어 입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도와줌.

2월 2일
(방문상담) 2월 1일 입국했으나 통풍약이 떨어져서 병원 동반 요청해 옴에 따라 2월 2일 동반하여 *의원 동반 진료후, 통풍 검사 추가로 진행하고 약 처방 받아서 귀가 시킴.

2월 9일
(전화상담) 병원에 전화하여 통풍 수치 확인해서 본인에게 SNS로 통보해줌.

2월 13~14일
(방문상담) 지속적으로 어지럼 증을 호소하여, 2월 14일 **이빈후과병원 동반 방문하여 진료 받고 약 처방 받아 귀가함.

2월 27일
(방문상담) 아직도 어지럼증이 약간 있고 몸이 허약하여 전날 병원 동반을 요청해 옴에 따라 오전 10시에 중앙역에서 만나서 병원 동반 진료 진행하고 치료와 약처방 후 귀가시킴

3월 3일
(전화상담) 아직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회사에서 3월 15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하여 쉼터 문의해옴. 퇴사일자 확정되면 다시 연락주기로함. 오후에 회사 관계자와 3자 통역으로 퇴사 일자 관련 통화진행.

3월 4일
(전화상담) 몸이 안 좋아서 당장이라도 퇴사하고 싶지만 필리핀에 갚아야 할 빚이 많아서 9월까지 이 회사에서 버티면서 일하다가 귀국하기로 결정함.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쉬어야 한다고 조언해줌.

3월 20일
아직까지 근근히 버티면서 일함. 필요시 언제라도 병원 동반 진료 진행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