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차액 미지급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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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7회 작성일 23-03-27 14:2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수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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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회사에서 임금 차액 분을 퇴직 시 일괄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3달 째 지급되지 않아 상담 차 방문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1일 - 11월에 퇴사하였으나 2월까지 임금 차액 분을 지급받지 못해 방문, 사업장 통화 후 지급 의사 없어 진정서 팩스 발송 2월 13일 - P와 동행하여 광주고용노동지청 방문, 사업주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여 대리인이 나옴. 대리인은 아무런 상황을 몰라 조사 불가하여 귀가 2월 15일 - P 센터 재방문, 노동부 조사 결과 문의. 노동부에 전화하였으나 상호간의 합의 보길 원하여 시간이 지체된다고 설명. 2월 16일 - 사업장에서 임금 대장과 차감해야할 부분 기재하여 센터로 송부하였음. 근로자가 처음 가져온 임금대장과 상이함.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 불가. 2월 20일 - 사업장에서 담당자(경리) 복귀까지 시간 걸린다고 하여 노동부에 일반취하서 발송. 3월 2일 - 합의 불가하여 광주고용노동지청 재진정, 근로자 참석이 어려워 위임장 가지고 재방문, 공제할 차액 부분 합의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기로 함. 3월 3일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 3월 17일 간이대지급금 지급 받고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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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