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법률구조공단 통해 체불임금 민사소송 진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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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98회 작성일 23-03-27 14:39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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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년 동안 다닌 사업장으로부터 마지막 월급 3개월 분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노동부에 진정 후 5개월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재방문.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22년 12월 28일 - 노동부 담당감독관 통화하여 진행상황 확인 -사업주가 계속해서 불출석하여 진행이 불가한 상태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설명 후 민사로 진행 권유 -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민사소송용으로 발급받음. 1월 6일 -K와 동행하여 오산법률구조공단 방문, 민사 접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 가압류까지 함께 진행하였음. 2월 28일 - 수원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판결문 수령. -재산명시 신청 3월 2일 - 근로자에게 통화로 진행상황 설명 -이미 전액 지급받았다고 하여 센터 재방문 (판결일 이후) 3월 2일 - 전액 지급 확인하여 수원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취하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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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 |||
작성자 | 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