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남편 사망 후 상속포기했더라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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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9회 작성일 23-03-27 14:44본문
상담유형 | 민사 | 거주지역 | 구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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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F-6 | |
상담내용 | 도박 중독이었던 남편은 도박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일 년 전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상속 포기 신청을 했는데,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죽은 남편 몫의 국민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공단에 동행했습니다.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14일 구리 국민연금공단에 동행 및 통역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줬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사실확인서, 장례확인서,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전세계약서, 통화&카톡 내용. 2월 21일 시부모님이 두 사람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공단 측에서 위장 결혼을 의심했습니다. 위장 결혼이 아님을 입증해 줄 남편의 핸드폰이 태국에 있는 상황이라,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택배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핸드폰이 도착하면 공단에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3월 6일 필요한 서류와 태국에서 온 핸드폰을 지참해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했습니다. 공단에서는 심사에 4~5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3월 14일 자살한 남편 몫의 국민연금 수령 여부는 4~5개월 정도 걸리는 공단의 심사 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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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구리EXODUS | |||
작성자 | 차바암마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