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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비자연장으로 재입국한 보험 미가입 상태 골절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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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5회 작성일 23-08-29 13:24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내담자는 H-2로 입국한지는 3년정도임. 한국어는 조선족학교를 다녀서 소통원활한 편임

-보험은 직장의료보험(공사현장 일당직이여서 회사소속이없는 상태로 근로)이 아닌 지역의료보험가입자였음

-비자연장을 위해서 본국 출국 후 5개월 만에 귀국함

-문제는 출국을 하게 되어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게 되었고, 최근 입국하자마자 버스에서 내리다가 바닥이 패인 곳을 잘 못 디뎌서 발목이 골절. 골절이 심해 기브스를 한 상태로 입원하게 됨. 입원치료중인 병원 원무과에서 보험미가입으로 진단비 등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함. 내담자는 급여를 받지않아 어떻게 병원비를 지불해야 할지 막막해서 지인의 소개로 기관으로 전화 상담신청을 함

-보험공단은 가입 중간에 비자연장을 위해서 출국을 할 경우에도 미납된 총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처음 출국하는것이라서 생각지 못했고, 다시 의료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넘어야 하니, 계속 병원치료를 받기가 부담스러워 한 상황임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5일
-보험 미가입상태에서 다리 골절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전화상담

8월11일
-병원을 방문함
-원무과에서 병원비 내역을 확인함
-원무과에 지급 확인을 기관에서 하고 퇴원함

8월14일
-지원기관에 서류제출(1주 후 결과 확인 예정

8월19일
-의료비 지원 심사 후 확정
-의료비 지급 완료함

8월19일
-비자연장으로 재입국한 보험 미가입 상태 골절환자 지원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