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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귀화한 청소년의 대학입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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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90회 작성일 23-09-25 10:10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내담자는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으로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나 현재 2024학년도 대학입시 원서를 작성하면서 망연자실하며 죽고 싶다고 하였음. 그 이유는 3년 전 엄마가 귀화신청을 하면서 내담자 미성년이라 동반 귀화신청을 하여 대학입시에서 외국인 특별전형이 안 되고 한국 학생들과 나란히 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대학입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죽고 싶다고 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08월 04일
내담자는 평소 본 기관 방광 후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2019년도에 입국하여 2020년도에 부모님이 귀화신청을 하면서 내담자도 동반 귀화신청을 하여 2021년 11월에 귀화허가를 받고 한국인이 되었다고 하였음.

08월 08일
활동가는 내담자의 고충 내용을 가지고 관내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입시 상담을 실시 하였으나 현재 교육부의 지침이라 사연은 안타깝지만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하였음.

08월 10일
내담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활동가는 교육부 인재 선발 제도과에 문의해 보았으나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귀화를 하게 되면 다문화가족 전형으로 대학입시를 치러야 하고 부모와 당사자가 모두 귀화를 하였다면 한국인과 같이 수학능력시험이나 학교 내신으로 수시모집에 대학입시를 치러야 한다고 안내받았음,

08월 22일
활동가는 내담자가 방과 후 학습에 참여하는 시간에 잠시 만나서 본 기관에서 그동안 내담자와 관련한 활동내용을 전달하고 차분히 다시 한번 여러 대학의 입학전형을 꼼꼼히 살펴보고 원서를 작성하자고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하였음

08월 22일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언어 때문에 한국사회적응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에 있어 그나마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대학교 입학이 한국의 또래 학생들에 비하면 쉽게 대학입시를 치를 수 있다. 하지만 내담자와 같이 2019년도에 입국하여 2020년도에 부모가 일방적으로 귀화 신청하여 2021년 11월에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한국의 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입시경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대학교의 입시전형이라고 할 수 있음. 하루 속히 제도 개선이 시급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