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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본국 휴가 후 고용해지를 당한 외국인노동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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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224회 작성일 18-11-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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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인력난이 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필리핀노동자 C가 사업주의 승인 하에 본국 휴가를 다녀왔는데 사업장 복귀 직후 고용해지를 당해 본 센터를 방문했다. C의 진술에 의하면 본래 약속한 귀국일보다 하루 더 늦게 귀국했다는 사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C는 본국에서 휴가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승인하지 않아 부랴부랴 귀국했는데 사업장의 해고조치는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C의 진술을 상담일지에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했다.
- C의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함. 담당자에 의하면 C는 일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인 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휴가를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2주간의 휴가를 허락했다고 함. 그러나 C가 휴가일정이 끝나갈 무렵 필리핀 현지에서 전화로 일주일간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는데 사업장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함. C는 입사 5개월 만에 결혼을 사유로 이미 1개월 휴가를 다녀온 바 있는 바, C의 잦은 휴가로 말미암아 사업장의 피해가 크므로 C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어서 퇴사조치 했다고 함.
- C에게 사업장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업장에서 해고 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한 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함. C는 해고예고수당 수령 의사를 표명함.
- 사업장 담당자와 다시 통화하여 C의 해고예고수당 수령의사를 전달함. 담당자는 귀국 후 C와의 면담 과정에서 C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본국 귀국의사를 밝혀 합의 퇴사로 고용변동신고를 했다고 주장함.
- C에게 사직의사와 귀국의사를 먼저 표명했는지 확인한 바, C가 인정하여 본 센터는 사업장의 퇴사조치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 역시 청구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상담을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4627,2014.09.25. - 사직서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분문서이므로 그 사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계약은 합의에 의한 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평가 및 의의 C는 처음에는 자신의 퇴사조치에 억울해 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C의 고용해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절차적 정당성 위배),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실체적 정당성 위배)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예고 없는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당해고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조치다. 부당해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계속근로의사와 이에 역행하는 사업장의 해고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담진행과정에서 동 노동자가 먼저 사업장에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1년 간 두 차례의 무리한 본국 휴가를 다녀왔고, 휴가기간 중 본국에서 휴가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사업장의 고용해지 조치는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없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 이전의 예고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한 경우, 해고예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결국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C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지 않았다.
외국인노동자의 휴가문제가 종종 사업장 갈등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장에서 장기간의 휴가는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다주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C의 경우, 처남의 결혼을 이유로 한 무리한 휴가와 휴가연장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사업장의 배려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