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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파키스탄 사남매, 우리는 한국밖에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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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52회 작성일 16-02-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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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파키스탄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파키스탄 출신 B(미등록)는 1999년 한국에 입국하여 공장에서 일하다가 3개월여 만에 사고를 당해 고관절 골절 및 파쇄 상해를 입었다. 사업주는 병원까지만 데려주고 잠적하였고, B는 언어소통도 안 돼 혼자 진통제 약만 사먹으면서 약 1년을 지내다가 지역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고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 받으면서 본국의 가족인 아내를 간병인 자격으로 초청하였고 당시 5살, 4살, 2살짜리 자식 3명도 함께 입국하였다. 수술 이후 후유증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큰딸(19세)은 간질병 지병을 앓고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자퇴한 상태이고 둘째딸(18세)은 중학교 2학년 자퇴하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일과 집안 행정적 가사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셋째아들(15세)은 고등학교 1학년, 막내딸(8세)은 초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었다. 어머니와 큰딸은 집에서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다. B의 가족은 본국으로 출국하려해도 항공비를 마련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내고 파키스탄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들이 출국을 강력 반대하고 있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청와대 홈페이지,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외국인정책본부 등으로 민원을 동시에 보냈으나 결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 조사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보냈다. 상담 진행과정 중 B에게 불리한 기록이 나왔다. B는 2003년도에 한차례 E-9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2006년도에 자녀들이 학교재학 중이라 2년 연장 후 출국을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내담자 가족은 현재까지 계속 미등록자 거주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에 B는 음주운전으로 조사출두거부와 함께 벌금300만원 선고받았는데 아직까지 미납상태였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하여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묵시적으로 거주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되어가는 두 딸과 셋째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였으나 이들을 지원해 줄 방법이 없어 안타까웠다.
관련법령 및 정보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4.3.18>
-이하생략-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2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0.1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3.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하생략-
평가 및 의의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사면조치 고려하여야

B의 안타까운 사연은 처음부터 오늘에 있기까지 그 원인을 제공한 최초 고용주에 있지만 한편으로 법무부 등 정부에서는 현행법으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특별한 선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 거주 20만여 명에 이르는 미등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어 쉽게 구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장기간 국내에서 체류하며 성실히 경제활동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사면과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위 상담을 진행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조사한번 하지 않고 해당 업무부서로 이관해 버린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