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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같은 국적의 사람이 저를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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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90회 작성일 16-02-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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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네팔 출신 S(미등록)는 D-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E-8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고, 체류기간만료 후에 한국에 거주하며 미등록자로 지냈다. S는 15년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지역 내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활성화시켰다. 또한 리더로써 공동체운영과 타국가공동체와 협조하며 마을 내 봉사활동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다. 또한 자국 근로자가 지낼 곳이 없으면 본인 집에서 머물게 하였고, 네팔에 지진이 발생하자 모금을 하여 네팔 NGO 단체에 전달하였다.

그러던 중 2015. 12. 4일 저녁 9시경 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S에게 경찰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S 맞나요?”라고 신원확인 후 폭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S를 경찰서로 연행해갔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S를 신고한 사람은 네팔 등록 체류자 A로 미등록 체류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무조건 연행 후 신분 문제로 출입국관리국에 이관된 후 강제출국 시키는 것을 악용하여 자국인을 신고한 것이다.

꽤 오래전 A는 방글라데시사람과 다툼이 있었고, S가 와서 통역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는지 S를 보복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A가 신고하기 3주전인 11월 중순 경 S와 마찰이 있었지만 S는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혀 맞기만 했을 뿐 공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A는 그 싸움으로 S에게 맞았다며 거짓 진술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S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진행 과정 및 결과 경찰은 단순히 폭행 신고 접수 후 영장이나 진단서 하나 없이 단순히 신고자의 증언만 가지고 파출소로 연행하였으며, 폭행당한 시점이 2주전이며 현행범도 아닌데 연행하였다. 파출소에서 S가 사실대로 진술하였지만 경찰은 S가 미등록 신분이므로 풀어 줄 수 없고 A와 얘기가 다르니 경찰서로 가서 진술하라고 하였다. 또한 가해자로 신고 된 사람을 그냥 풀어주게 되면 신고자가 항의하기 때문에 불가하며, 이미 접수를 한 것을 무효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 외국인은 죄가 없더라도 신분상의 문제(미등록)로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된다. 현재 S는 양주출입국사무소로 갔다가 화성보호소로 인계되었고, 본 센터에서는 일단 일시보호해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기 중이다.
관련법령 및 정보 헌법 제12조
-중간생략-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평가 및 의의 공권력의 남용과 체류자격

형법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체포와 구금은 외국인인 경우 특히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에 가혹하고 무차별적으로 일어난다. 관련법에도 나와 있듯이 영장 없는 연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다. 만약 한국인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사후에라도 집행기관을 상대로 이의제기나 소송이라도 할 수 있지만 미등록 체류자는 출국시켜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여전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대응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다.

내국인은 외국인을 체류자격을 이유로 협박하고, 등록 체류자는 미등록 체류자를 위협한다. 같은 국적이면서도 사소한 잘못에 대한 복수로 등록 체류자들은 미등록 체류자를 신고하고, 이런 행동들이 지역공동체 활성을 막으며 악순환 되고 있다.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