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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사기죄 신고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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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79회 작성일 19-06-26 17:16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6월 중순에 4년10개월의 체류기간이 끝날 예정인데 퇴사한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와달라고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05월 24일
TD가 퇴사한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4월에 빌려준 돈이 300만원인데 계속해서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와달라고 센터에 방문함. 전화연결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미안하다고 갚을 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함. TD 대신 전화해서 상황에 대해 확인 후 일주일 뒤에도 갚지 않으면 TD에게 다음 절차를 안내해드리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함

06월 04일
약속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 TD와 통역사와 함께 경찰서에 동행하여 사기죄로 신고함

06월 11일
-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직 답이 없다고 TD가 찾아와서 경찰서에 대신 전화하여 확인해주었음. 아직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체류기간 만료일 때문에 금주 일요일에 베트남으로 출국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 TD에게 절차 알려줌
- 출입국에 사유서를 제출해 돈을 받을 때까지 기타비자를 신청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던가, 베트남으로 예정대로 귀국을 하되 가기 전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TD 대신 사건 진행상황을 전달받고 처리하도록 해야 하니 고민해보고 알려달라고 함. TD는 고민해보고 귀국 전에 다시 센터에 오겠다고 함

06월 14일
대리인과 센터에 찾아와서 함께 경찰서에 가서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주고, 대리인에게 사건 관련 추가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센터로 오라고 함. TD는 6월 16일에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