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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당해고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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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93회 작성일 20-06-30 10:19

본문

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남 밀양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밀양 깻잎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가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계산이 8시간이라는 부당함을 호소함. 또한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지길 원함. 3개월 가량의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로부터 요구하여, 협상을 통해 받아냄.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2일
캄보디아 여성노동자가 상담을 위해 방문함.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지만, 임금은 8시간으로 계산되어서 부당함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함. 노동일지를 작성하고, 꼼꼼하게 기록을 하라고 노동자에게 안내함.

5월 13일
다음 날,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음. “200만원을 주면, 사인해주겠다”라는 사업주의 협박에 여성들은 지구인의 정류장에 다시 도움을 요청함. 3개월 동안 부당하게 취한 매일 2시간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해서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넣음.

6월 1일
양산노동지청에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음. 근로감독관의 계산에 따르면,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이 각각 350만원이 되었음. 사업주는 각각 50만원을 주고 합의를 보려 했지만, 두 노동자가 완강히 거부함. 노동자가 찍은 비디오에는 “200만원을 니가 나한테 줘야지. 주면 사인해주겠다”라는 증거가 분명했고, 근로감독관 또한 이를 부당해고로 보았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업주에게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고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말함. 결국, 각각 180만원에 합의를 보고 진정서 취하를 함.

6월 2일
노동자들의 통장으로 각각 180만원이 입금되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전형적으로 밀양의 깻잎밭은 10시간 노동을 시키고, 8시간만 임금에 계산에 넣기로 악명이 높음. 또한, 노동자에게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200-500만원의 돈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싸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사업자변경을 위해 돈을 요구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법임에도 횡행하고 있음. 이 사건을 통해서, 김해의 고용센터도, 양산의 노동지청도 이러한 사업주들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근로감독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음.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담당자